"사실상 정년연장"…경사노위 계속고용 제언에 경영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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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5.05.08 16:40 수정2025.05.08 16:42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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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익위원들이 기업의 고령자 계속고용을 의무화하자는 제언을 내놨다. 법정 정년은 60세로 놔두되 정년 연장을 위한 과도기적 조치로 근로자가 원하면 65세까지 일할 수 있도록 보장하자는 취지다. 이에 대해 경영계는 “일부 기득권 근로자에게는 사실상 정년연장과 다름없는 내용”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8일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령자 계속고용의무 제도화에 관한 공익위원 제언’을 발표했다. 공익위원들은 원칙적으로 60세 이후 계속 일하기를 희망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계속고용 기회를 부여하라고 권고했다. 계속고용 기회를 부여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개별 기업 노사가 합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정년을 연장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되, 합의하지 못한 기업에 ‘계속고용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을 제언했다.

권고안에 따르면 기업은 1단계 직무유지형 계속고용, 2단계 자율선택형 계속고용, 그리고 대기업·공공기관 계속고용특례 등의 순서로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면 된다. 1단계 직무유지형은 원칙적으로 기존 직무와 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계속고용하되 생산성 등을 고려해 ‘적정 임금’을 책정하는 방안이다. 2단계 ‘자율선택형’은 사용자의 경영상 어려움, 청년 채용 악영향 등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근로시간 단축이나 직무 변경을 해서 계속고용하는 방식이다.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인 대기업·공공기관에 대해선 예외적으로 고령 근로자를 계열사 등 관계사로 전적시켜도 계속고용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는 특례도 제언했다.

계속고용 의무화 적용 시기로는 2027년까지 2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하되 2028∼2029년 62세, 2030∼2031년 63세, 2032년 64세, 2033년 65세로 단계적으로 확장해 국민연금수급 개시 연령과 일치시키는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경영계가 계속고용의 선결문제로 요구했던 구체적인 임금 조정 방안은 제시되지 않았다. 경영계는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실효적 조치(취업규칙 변경 절차 완화 등) 마련과 퇴직 후 선별적 재고용을 주장해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제언은 노조가 있는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에게는 사실상의 정년연장과 다름없는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경총은 "노동법은 아무리 합리적인 임금체계 개편이라도 노동조합이 반대하면 취업규칙 변경부터 아예 불가능한 구조"라며 "최소한의 실효적 조치인 취업규칙 변경 절차 완화가 필요함을 거듭 강조했지만 제언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용 대상자 선택권을 부여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일하기를 희망하는 고령 근로자 모두를 재고용하라는 의무를 강제했다"며 "일률적인 고용 의무를 기업에게 강제하면 일자리 창출 능력과 생산성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지사"라고 덧붙였다. 일본처럼 재고용 대상자를 노사가 합의한 기준으로 기업이 정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번 권고안은 지난해 6월 발족한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가 1년여간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공익위원들이 마련한 일종의 ‘절충안’이자 정부 차원의 첫 ‘60세 이상 계속고용 방안’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한국노총이 불참을 선언하면서 노사정 합의안이 아닌 권고안 형식으로 논의가 마무리됐다.

권기섭 경사노위원장은 “새 정부에서 이번 권고안을 두고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며 “올 하반기에는 계속고용 관련 입법이 이뤄져야하며 이를 위한 기초 작업으로 제언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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