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분양받은 고객의 계약 해제 청구권을 폭넓게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연이어 내려지고 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 같은 기류가 악성 계약자를 양산하지 않을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수분양자 A씨가 시행사 B사를 상대로 제기한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22년 5월 대구의 한 오피스텔 한 채에 대한 수분양자 지위를 승계했다. 계약에는 '수분양자는 분양자가 건축물분양법 9조에 따른 시정명령 등을 받은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약정 해제 조항이 담겼다.
B사는 2023년 12월 분양광고에서 내용이 누락됐다는 이유로 관할 구청의 시정명령을 받았다. A씨는 약정 해제 사유에 해당한다며 계약금을 돌려 달라고 요구했고, B사가 따르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A씨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계약 당사자 사이에 약정 해제 사유를 처분문서로 작성한 경우 그 문언의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구체적인 계약 해제 요건을 법률문서로 정리했다면 그 의미를 임의로 확대 해석해선 안 된다는 뜻이다.
[박홍주 기자 / 손동우 기자]









![[헬스캡슐]은행잎 추출물, ‘베타아밀로이드 응집 억제’ 효과 확인 外](https://dimg.donga.com/wps/NEWS/IMAGE/2026/05/26/133978263.3.jpg)




!['꽃청춘' 3인방, 무계획 제주의 높은 벽..결국 티켓 구하기 실패[별별TV]](https://image.starnewskorea.com/21/2026/05/2026052421091553722_1.jpg)
![[오피셜] ‘불꽃슈터’ 전성현, KT서 ‘퍼펙트 10’ 파트너 문성곤과 재회…서민수도 3년 계약](https://pimg.mk.co.kr/news/cms/202605/28/news-p.v1.20260528.c55346b19e8f45bfb362482843760fb3_R.png)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