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헌재 출석 의사 확고하다”더니 이제 와 안 나오겠다는 尹

2 days ago 5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그간 윤 대통령 측은 “윤 대통령이 적정한 탄핵심판 기일에 출석해 의견을 밝힐 예정”이라고 예고해 왔다. 그런데 막상 첫 변론기일을 이틀 앞두고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은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계속되는 상황에선 윤 대통령의 신변 안전과 불상사가 우려된다며 헌재 불출석 의사를 밝힌 것이다.

윤 대통령의 헌재 불출석은 그간 수사기관의 조사에 불응하면서 한남동 관저에 스스로 갇힌 내란 혐의 피의자로서의 처지를 그대로 보여준다. 윤 대통령 측은 새삼 ‘신변 안전 우려’를 이유로 들었는데, 그것은 차벽과 철조망으로 요새화한 관저를 벗어나는 순간 체포될 수 있기 때문에 나갈 수 없다는 얘기다. 결국 수사기관이 법원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의 집행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야 한다는 요구인 셈이다.

헌재법상 정식 변론에는 당사자가 출석해야 한다.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다음 기일을 정하되 두 번째 기일에도 불출석하면 당사자 없이 재판이 가능하다. 윤 대통령이 14일 출석하지 않으면 첫 변론기일은 종료되고 다음 기일인 16일에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윤 대통령 측으로선 다소라도 시간을 끌면서 체포영장의 부당성을 내세운 여론전을 펴겠다는 것이다.

그간 윤 대통령은 “법적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서겠다”고 밝혔지만 이후 말을 바꾸며 수사를 회피해 왔다. 지난해 말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며 윤 대통령 측은 “(수사보다)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돼야 한다”고 했다. 이후엔 “헌법재판 진행과 관련해 출석한다는 의사는 확고하다”면서도 국회의 내란죄 철회 관련 쟁점이 정리돼야 한다는 등 조건을 달더니 이젠 체포될까 봐 못 나간다는 것이다.

지금 윤 대통령의 진퇴양난 처지는 위헌·위법적 계엄을 선포하고도 수사기관의 소환에도 불응한 데 따른 자업자득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까지 문제 삼으며 신변 안전을 보장하라는 요구는 앞뒤 안 맞는 궤변일 뿐이다. 이제라도 먼저 수사에 당당히 임해야지, 그것도 없이 헌재에만 나가겠다는 것은 그 의도를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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