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하겠다고 하자 더불어민주당 등이 파상 공세에 나섰다. 일부 의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따지겠다며 특검법안을 발의했고, 대법관 증원 법안 등이 잇따른다. 조국혁신당은 탄핵안을 공개했다.
헌법과 법률은 삼권분립 정신에 따라 사법권 침해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헌정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청문회’부터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101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103조)는 헌법 조항 위배 소지가 크다.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 되어서는 안된다’는 국정감사·조사법 취지에도 어긋난다. 대법관들이 청문회에 나와 질의 응답하는 것 자체가 파기환송심에 영향을 미친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청문회 불출석은 이런 헌법과 법률 정신에 따른 당연한 대응일 뿐이다.
특검법도 문제가 많다.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명확한 범죄 혐의가 있어야 특검 대상이 되는데, 드러난 게 없다. 대법관들이 사건기록을 다 읽지 않고 선고했다고 하지만 대법원은 재판연구관이 요약, 정리한 것을 바탕으로 법리 중심으로 판단하는 곳이어서 그럴 필요까지 없다는 게 중론이다.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한 중대한 사법농단이라는 것도 증거가 없을뿐더러 대법관 12명 중 10명이 유죄 취지 판단을 내렸다면 법리적이든, 상식적이든 이것을 정상으로 봐야 한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대법원을 향해 제3차 내란이라고까지 공격하니 이런 무지막지가 어디 있나.
일부 판사의 대법원 공격도 납득하기 어렵다. 한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망에 “사법부는 과반 의석에 의해 좌우되는 의회 권력과 적이 됐다. 대선 결과에 따라 행정부와도 그리 될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 “안이한 상황 인식으로 승산 없는 싸움에 나선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의 처신이 정말 실망스럽다” “유력 대선 후보와 승부를 겨루는 거대한 모험에 나서기로 결심했을 것” 등의 글도 있다. 법리와 양심은 어디 가고 스스로 정치 예속화를 선언한 것 같다. 법원 안팎에서 법치주의 파괴가 아무렇지 않게 일어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