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와 딸이 공모해 어머니를 독살했다’고 검찰이 결론을 내렸던 2009년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사건에 대한 재심에서 28일 무죄가 선고됐다. 아버지 백모 씨와 딸은 살인 등 혐의로 무기징역과 징역 20년형을 받았고, 지난해 재심 개시 결정으로 풀려나기 전까지 15년간 각각 수감됐다.
백 씨는 문맹에 가깝고 딸은 독립적 사회생활이 어려운 경계선 지능인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들이다. 검찰은 이런 점들을 고려하기는커녕 진술거부권조차 알려주지 않은 채 유도 신문과 강압 수사로 허위 자백을 받아냈다고 재판부는 질타했다. 백 씨 변호인은 “범행을 부인했는데도 인정한 것으로 (조서가) 바뀌었고 부인하면 강압적 추궁이 이어졌다”고 했다. 검찰이 실적을 올리는 데 급급해 인권 보호와 적법 절차 준수라는 기본적 의무를 내팽개친 것이다.
막걸리와 청산가리를 백 씨가 구해왔다는 검찰의 주장도 엉터리였다. 검찰은 당초 백 씨가 한 식당에서 막걸리를 샀다고 했는데, 검찰이 기존 재판에선 제출하지 않았다가 재심 개시 이후 변호인의 요청으로 낸 식당 인근 폐쇄회로(CC)TV 화면에는 백 씨의 행적이 전혀 포착되지 않았다. 백 씨에게 청산가리를 줬다고 검찰이 지목한 백 씨의 지인은 법정에서 “청산가리를 본 적 없다”고 했다. 이 정도면 강압 수준을 넘어 사건을 조작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증거를 왜곡해 범인을 만들어 내는 것은 공권력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다. 하지만 직권남용죄의 공소시효 7년이 이미 지나 담당 검사를 형사처벌하기는 어렵다고 한다. 이 검사는 다른 사건 관계인에게서 향응을 받았다는 등의 이유로 면직돼 검찰을 떠난 뒤여서 징계도 할 수 없다.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불법 조작 수사’에 대해선 공소시효를 없애 끝까지 책임을 묻도록 해야 한다.- 좋아요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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