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그동안 중소기업 단체나 소상공인 등이 헌법소원을 낸 적은 있지만 법원이 직접 위헌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청구하는 것은 2022년 1월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처음이다.
법원은 중대재해법이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 책임주의·평등 원칙, 명확성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다고 봤다. 먼저 미필적 고의나 과실을 벌하는데 형이 너무 무겁다는 점을 짚었다. 사고에 직접 책임이 있는 하청보다 원청에 더 중한 처벌을 내리는 것도 지나치다며 법이 “모든 중대재해에 대해 (원청에) 가혹할 정도의 형사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라고 했다.
중대재해법은 그동안 과도한 처벌 규정과 모호한 조항 때문에 위헌성이 크다는 지적을 받았다. 사망 사고 등이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 처벌하는데 이는 영세기업의 경우 바로 문을 닫아야 하는 수준이다. 처벌 대상인 경영책임자가 누구인지, 어떤 재해가 처벌 대상인지도 명확하지 않다. 이런 지적들이 이어졌음에도 국회는 법 개정에 손을 놓았고, 한동안 시행이 유예됐던 동네 빵집 등 5인 이상 사업장까지 지난해 1월부터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 대상이 됐다.
보다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어야 한다는 법 취지를 부정하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현실과 괴리된 법 때문에 현장에선 직원 수를 5명 미만으로 줄이거나 고령자 채용을 기피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부작용이 많은 반면 법의 효과는 통계상으로 봐도 불분명하다. 정치권과 정부는 이제라도 논란의 소지를 줄이는 방향으로 법 손질에 나서야 한다. 헌재도 헌법소원과 위헌심판 청구가 이어지는 만큼 심리를 서둘러 기업인과 영세사업주의 불안을 덜어줘야 한다.- 좋아요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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