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가 기존 배임죄 법 조항을 없애고 가칭 ‘재산관리 의무 위반 행위에 관한 처벌 특례법’을 대체 입법하기로 했다는 한경 보도(5월 6일자)다. 배임과 관련한 법 적용 범위를 좁히면서 ‘재산상 이득’ 등의 구체적인 목적성이 증명됐을 때만 처벌하도록 한다는 게 핵심이 될 것이라고 한다. 지금의 형법·상법상 배임죄는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처벌 수위도 과도해 기업의 정상적 경영 활동까지 위축시킨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런 만큼 전체적으로 옳은 방향의 대체 입법이라고 할 수 있다.
현행 배임죄는 대표이사나 임직원 등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를 위배해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이익을 주고, 사무 위임자 등에게 손해를 끼칠 때 성립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추상적 법 요건과 광범위한 적용 범위 탓에 실제 손해가 아니라 손해 발생 위험만으로도 죄가 성립되기도 하고, 임원이 아니라 실무를 수행한 일반 직원까지 처벌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그러다 보니 절차를 거친 인수합병(M&A) 등의 결정이 수사기관 입맛에 따라 기소되기도 했고, 법원 판결에서도 일관성이 부족했다.
정부·여당은 6·3 지방선거 직후 공청회를 여는 등 배임죄 대체 입법을 올해 마무리할 계획이다. 지난해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확대’를 담은 상법 1차 개정 때 배임죄 완화 또는 폐지를 약속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늦은 감이 없지 않다. 상법 개정으로 기업 의사결정에 따른 법적 책임은 과거에 비해 훨씬 커졌다. 합리적 절차를 거친 경영상 판단은 처벌받지 않도록 입법 절차를 서둘러 마무리해야 하는 이유다.
이참에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경제형벌 합리화 정책의 효능감을 높일 필요도 있다.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6000여 개에 달하는 경제형벌 중 불합리한 것으로 판단된 440여 개 규정을 개선하기로 했지만, 기업 체감도가 그다지 높지 않다. 기업이 갖은 처벌과 제약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뛰도록 하려면 더 개선해야 한다. 고의적 부정행위와 사익 추구에 대해선 기업인이든 누구든 엄벌해야 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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