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의 '선임 전' 선거범죄 때문에 당선무효?…헌재 "합헌"

1 week ago 5

 연합뉴스

사진: 연합뉴스

선거사무장이 정식으로 선임되기 전에 선거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할 수 있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1일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공직선거법 제265조 등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현행법에 따라 선거사무장이 선임·신고되기 전 선거관련 범죄를 범해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경우, 후보자의 당선이 무효가 된다. 신영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조항이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그러나 헌재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선거사무장의 행위는 전적으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한 행위로서, 선거운동과 관련된 선거사무장의 활동은 후보자 자신 활동의 연장으로 볼 수 있다”며 “이는 선거사무장이 선임·신고되기 전이라 해도 마찬가지다”고 판시했다.

이어 “선거사무장이 선임·신고 전 행한 선거범죄로 발생한 지지율 상승이나 당선이라는 이익은 고스란히 후보자에게 귀속된다”며 “매수·기부행위, 각종 이익의 제공 등이 있었던 선거 과정을 통해 후보자의 당선이라는 결과가 도출됐음에도, 후보자가 선거사무장의 선임·신고 전 선거범죄에 대해 귀책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후보자의 당선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선거의 공정성을 상당히 훼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김상환·마은혁·오영준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통해 “제3자가 선거사무장으로 선임·신고되기 전에 일정 선거범죄를 저지른 걸 이유로 후보자에 대해 당선무효라는 중대한 불이익을 가하기 위해서는 제3자의 행위를 후보자 자신의 행위와 동일시할 수 있는 사정이 존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안녕하세요. 한국경제신문 금융부 이인혁 기자입니다.

관련 뉴스

ALICE Q 게임 바로가기

  1. 1
  2. 2

    "혐오·선동 징계하라" 손피켓 든 유권자…선거법 위반 무죄

    일반 유권자가 특정 후보자에 대해 반대하는 인쇄물을 들고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는 법 위반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중앙지방법원 제21형사부(부장판사 조순표)는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기소된 A씨에게 11일 무죄...

    2026.05.11 11:06

    "혐오·선동 징계하라" 손피켓 든 유권자…선거법 위반 무죄

  3. 3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