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금융거래, 사망신고 다음 날부터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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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엔 최대 2개월 걸려 악용 우려 (사진제공=금융감독원) 앞으로 가족이 사망신고를 하면 다음 날부터 고인 명의의 예금 인출과 대출, 신용카드 결제 등 금융거래가 자동으로 차단된다.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신용정보원은 11일부터 모든 금융권이 참여하는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신속차단 시스템’을 정식 가동한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 일부 금융회사는 행안부의 사망자 정보를 월 1회 제공받아 거래 차단에 활용해 왔다. 사망신고 기한이 1개월인 데다 정보 공유에도 시간이 걸려 금융회사가 사망 사실을 확인하기까지 최대 2개월가량 걸렸다. 행안부는 “이 기간 사망자 명의를 도용해 대출을 받거나 계좌를 악용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새 시스템이 도입되면 사망자 정보를 매일 1회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한다. 금융회사는 대면·비대면 거래 과정에 사망 여부를 실시간으로 조회하고 사망자로 확인되면 예금 인출과 대출 실행, 신용카드 결제, 주식 거래 등 대부분의 금융거래를 즉시 차단한다. 참여 기관도 은행, 보험, 카드, 증권,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4890개사로 확대된다. 유가족이 별도로 차단을 신청할 필요 없이 사망신고가 접수되면 관련 정보가 한국신용정보원과 금융회사로 연계돼 자동 처리된다. 행안부는 “사망자 정보가 다른 목적으로 쓰이지 않도록 전자적 기록·관리와 상시 점검을 의무화하는 등 내부 통제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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