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후 술타기 주장해 무죄받은 40대, 항소심서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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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원·검찰 사고 후 술타기 주장해 무죄받은 40대, 항소심서 징역 1년 “짧은 시간 내 술 마신 뒤 돌아왔다고 보기 어려워” 법원 마크. [연합뉴스] 사고 후에 술을 또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를 주장해 무죄를 선고받은 40대가 항소심에서 판단이 뒤집혀 실형을 받았다.대전지법 제2-2형사부(강주리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24년 6월 16일 오전 2시께 세종시에서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53%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사고 후 술을 더 마신 뒤 음주 측정이 됐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며 무죄를 선고했다.조사 결과 A씨는 음주 측정 2시간 30여분 전인 오전 2시 9분께 세종시 부모의 집 인근에서 승용차를 몰다 조수석이 수로에 빠지는 사고를 냈다. 사고 발생 약 1시간 뒤인 오전 3시 14분께 A씨는 직접 112에 “차량이 고랑에 빠졌다”고 신고했으나, 출동한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정보시스템(GPS)으로 A씨를 찾지 못해 복귀했다.이후 “운전자가 술에 취했다”는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오전 4시 57분께 음주 측정을 했고,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53%가 나왔다. A씨는 “사고가 난 뒤 부모 집으로 돌아가 술을 마셨다”고 주장했다.1심은 사고 시점과 음주 측정 시점이 2시간 30분 이상의 차이가 나고, 이 사이 A씨가 추가로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점이 명백하게 확인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는 데 필요한 음주량과 음주시각, 체중 등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반면 2심 재판부는 사고 현장에서 지인과 통화를 마친 뒤 짧은 시간 안에 부모 집까지 걸어가 술을 마시고 다시 현장으로 돌아와 112에 신고했다는 주장이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였다.실제 A씨가 술을 마셨다고 주장한 시간대엔 다른 사람과 11차례에 걸쳐 통화한 기록이 확인됐다.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A씨의 주장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사고 직후 A씨와 통화한 지인이 “통화 당시 A씨가 많이 취해 있었다”고 진술한 점도 판단 근거가 됐다. 아울러 A씨가 112에 신고하면서 “음주운전을 했다”고 말했다가 다음 통화에선 “없던 일로 해 달라”고 말을 바꾼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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