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이달 바이오 공시가이드
투자에 영향주는 정보 알릴땐
언론 보도보다 정식공시 우선
보도자료·공시내용 일치해야
금융당국이 제약·바이오 상장사의 언론 홍보 과정에서 지켜야 할 원칙을 제시할 방침이다. 정식 공시보다 보도자료를 앞세우거나 공시와 성격이 다른 추정치를 강조해 투자자 혼선을 일으키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뻥튀기' 논란이 있어왔던 기술수출 계약 공시도 개선한다. 총계약금액만 한꺼번에 부각하는 대신 계약금과 임상시험·품목허가·상업화 등 신약 개발 단계별 마일스톤을 구분해 제시하도록 유도하는 내용도 담긴다.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제약·바이오 공시 종합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 회의와 유가증권·코스닥시장 상장사를 대상으로 한 의견 수렴을 마치고 이달 중 공시 가이드를 내놓을 예정이다.
가이드는 제약·바이오 상장사의 언론 보도 관련해 공시우선주의, 내용의 정합성, 공정공표 등 세 가지 방향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가이드는 법적 강제 사항이 아닌 권고 기준으로 운영될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별도의 공시서식 개정도 추진하지 않을 방침이다. 가이드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제재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실제 정보 제공이나 공시 과정에서 공정공시 미이행, 허위·누락 공시 등 기존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별도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금융당국이 언론 홍보와 공시 내용 간 간극을 줄이려는 배경에는 제약·바이오 기업이 계약서상 금액과 미래 실적을 전제로 한 추정치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은 채 홍보해 투자자의 오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자리 잡고 있다.
예컨대 삼천당제약은 유럽 11개국 대상 독점 라이선스·상업화 계약과 관련한 보도자료에서 총계약 규모로 약 5조3000억원을 제시했다. 반면 거래소 공시에는 계약금과 조건부 마일스톤을 합한 3000만유로, 당시 환율 기준 약 508억원이 기재됐다.
단계별 마일스톤 제시도 같은 문제의식에서 추진된다. 기술수출 계약에서 마일스톤은 임상시험 성공, 품목허가 취득, 상업화, 판매 목표 달성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할 때 지급되는 조건부 금액이다.
기존에도 기술수출 계약을 공시할 때 선급 계약금과 조건부 마일스톤을 기재해왔지만, 구체적으로 어느 개발 단계에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가이드에는 총계약금액만 강조하기보다 계약 체결과 함께 받는 계약금과 임상시험·품목허가·상업화 등 단계별 마일스톤을 구분해 보여주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이를 통해 투자자가 계약금액의 확정 여부와 개발 단계별 위험, 향후 일정을 보다 쉽게 파악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계약 단계별 금액과 지급 조건이 상장사의 영업기밀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은 쟁점이다. 의견 수렴 과정에서는 상장사마다 신약 개발 단계와 계약 구조가 달라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신윤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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