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갚으라고 면박 줘서"…8일간 무단결근한 공익 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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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독촉을 피하려고 무단결근한 사회복무요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전주지법 제3-3형사부(정세진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A 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사회복무요원인 A 씨는 2023년 8월 31일, 2024년 2월 8일, 휴일을 제외한 2024년 2월 13∼20일 등 8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전북 정읍시에 있는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A 씨는 2022년 사기죄를 저질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훈련소에 입소해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다음 대체복무를 했으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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