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29만명에 인당 200~300만원 배상”…역대급 소송, 1심 판결 뒤집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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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두 차례의 지진이 지열발전사업 때문이라는 주장에 대해 대구고법이 1심 판단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지열발전사업의 물 주입이 지진을 촉발할 수 있다 하더라도, 관련 기관의 과실을 입증할 충분한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1심에서는 정부가 피해 주민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으나, 항소심에서는 총 49만9881명이 참여한 소송에서 패소로 결론 지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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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대구고법 정문에서 포항지진범시민대책위가 포항지진 관련 항소심 패소 후 항의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13일 대구고법 정문에서 포항지진범시민대책위가 포항지진 관련 항소심 패소 후 항의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2017년 11월(규모 5.4)과 2018년 2월(규모 4.6)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두 차례 지진이 지열발전사업 때문이라며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단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대구고법 민사1부(부장판사 정용달)는 13일 포항 지역 지진 피해 주민 대표 111명이 정부와 포스코 등을 상대로 제기한 포항 지진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관련 기관의 과실과 지진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민사상 손해배상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관의 과실로 지진이 촉발됐어야 한다”며 “지열발전사업 과정에서 물 주입으로 촉발지진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원고들 주장만으로는 과실 부분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입증 자료가 없다”며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열발전사업과 지진 간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피고(정부)가 원고들에게 200만~300만원의 위자료를 줘야 한다”며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두 차례 지진 당시 모두 포항에 거주했으면 300만원, 한 차례만 포항에 있었으면 2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1심 소송 참여 인원은 4만7000여 명이었지만 1심에서 승소하자 포항 시민이 대거 소송에 참여해 항소심에서는 총 소송인단이 당시 포항 인구의 96%인 49만9881명으로 크게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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