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큰손 VIP카드’ 비용처리 도마 위…법인세 축소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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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서 법인세 축소 의혹…강민국 “세무조사 필요”빗썸, VIP에 연 최대 1.4억 카드…판매촉진비 처리업비트 “고객 관련 비용, 기업업무추진비로 처리”빗썸 “접대비·판매촉진비, 사실관계 따라 판단해야”국세청 차장 "기업업무추진비에 해당할 것 보여" 등록 2026-10-23 오전 11:19:04 수정 2026-10-23 오전 11:19:04 가 가 [이데일리 정윤영 기자]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극소수 고액 거래자에게 제공한 VIP 멤버십 혜택의 비용 처리 문제가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올랐다. 세법상 비용 인정 한도가 있는 기업업무추진비를 판매촉진비로 처리해 법인세 부담을 줄였을 수 있다는 의혹이다. 국세청 역시 이 비용이 기업업무추진비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23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빗썸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빗썸은 운영 중인 블랙 등급 회원(1000억원 이상 회원) 대상 선불카드인 ‘빗썸 블랙’ 카드 운영 비용을 기업 업무추진비가 아닌 판매촉진비로 회계처리하고 있다. 빗썸은 지난 2024년 1월부터 월 거래금액 1000억원 이상인 블랙 등급 회원을 대상으로 ‘블랙 프리미엄 멤버십’을 운영하고 있다. 골프·요트·호텔·해외여행·명품 선물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선불카드인 빗썸 블랙 카드를 지급하는 프로그램이다. 카드 안내문에는 ‘상위 0.01%’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는 문구가 명시돼 있다. 거래금액과 예치금 등 실적을 종합한 내부 기여도에 따라 현금성 포인트를 차등 지급하며, 최고 등급은 분기별 최대 3500만원, 연간 최대 1억4000만원을 사용할 수 있다. 지난 9월까지 카드 이용자는 228명이며, 현재 사용 중인 회원은 73명이다. 쟁점은 이들에게 제공한 혜택을 어떤 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느냐다. 판매촉진 목적의 비용은 사전에 공개한 기준에 따라 요건을 충족한 고객 모두에게 같은 조건으로 제공하는 등 요건을 갖추면 판매부대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반면, 특정 고객과의 거래 관계를 유지하거나 원활하게 하기 위해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는 세법상 한도 내에서만 비용으로 인정된다. 강 의원은 이에 대해 “빗썸의 ‘내부 정책 기준’에 근거·심사해 거래가 많은 극소수 고객을 선별해 골프, 요트, 해외여행 등 혜택과 최대 분기별 3500만원 현금이 들어가 있는 카드를 지급했다”며 “여기에 집행된 비용은 판매촉진비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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