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철거 지원사업 개편안 발표
오프라인 신청만 가능했던 제도
‘빈집애’ 누리집 통해 신청 가능
지자체 행정부담 줄여 정비 가속
정부가 개인 소유 빈집 철거 비용을 지원하는 ‘빈집철거 지원사업’을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부터 해당 사업의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빈집철거 지원사업은 철거 부지를 일정기간 공공활용하는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철거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간 ‘빈집철거지원사업’은 소유자가 빈집 소재지 시·군·구를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하는 오프라인 방식으로만 진행되어 왔다.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빈집 소유자들이 신청에 불편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담당자가 소유자를 일일이 찾아내어 철거 의사를 확인하고 안내해야 하는 등 행정적 부담이 컸다.
앞으로는 철거를 희망하는 소유자가 ‘빈집애(愛)’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이 접수되면 지자체가 빈집의 노후도와 등기부등본 등 관련 서류를 검토해 최종 지원 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이에 따라 빈집 소재지 밖에 거주하는 소유자가 직접 관공서를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진다. 아울러 소유자의 자발적 철거 신청이 확대됨에 따라 지방정부는 불필요한 설득 대신 신청 접수 및 사업 추진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소유자 참여율 향상으로 속도감 있는 빈집 정비가 가능하고, 시스템을 통한 데이터 작성·관리로 신청서 누락 또는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국토교통부는 “두 부처의 협업으로 마련된 이번 시스템이 빈집 정비의 속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함께 머리를 맞대어 빈집 문제를 실효성 있게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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