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노동·취업 “비정규직이라 죄송합니다”…절반은 천재지변에도 근무조정 안돼 정규직 40% “출근해야만 해”고용불안할수록 소외 정도 ↑ 90년대 장마철 출근길 모습. [KBS광주 유튜브 캡처] 직장인 10명 중 4명 이상이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 상황에서도 정시 출근과 작업을 요구받는 것으로 나타났다.26일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자연재해 상황에서 출퇴근 시간 조정이 보장되느냐’고 질문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43.8%가 ‘보장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 조사는 지난달 1일부터 9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이같이 응답한 이들의 근로형태를 보면 비정규직(49.85%)이 정규직(39.8%)보다 많았다.직장갑질119는 “비정규직 내부를 다시 보면 일용직, 사내하청 등 고용이 불안정하거나 저임금,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재해 상황에서 근무 조정에서 소외되는 정도가 심했다”고 설명했다. 90년대 장마철 출근길 모습. [KBS광주 유튜브 캡처] 아울러 응답자 중 38.4%는 태풍과 폭우, 폭설, 지진 등 자연재해로 정부가 재택근무나 출퇴근 시간 조정 등을 권고했지만 회사 지시에 따라 평소와 마찬가지로 출근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또 응답자 7명 중 1명은 자연재해 때문에 지각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경험했거나, 동료가 불이익당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답했다.자연재해 상황에서 직원들이 스스로 근무 형태를 선택하거나, 작업을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응답은 전체의 65.4%를 차지했다.직장갑질119는 “현재 고용노동부는 폭염·호우특보가 발효되면 재택근무나 시차 출퇴근 등을 권고하고 있지만, 권고일 뿐이라 이를 따르지 않는 사업주를 제재할 근거가 없다”며 “출근·작업 중 위험을 감지했을 때 멈출 권리를 보장해야 일하다 목숨을 잃는 일을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기사의 배경지식, 한눈에 이해하는 해설판으로 이동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장인 10명 중 4명 이상이 자연재해 상황에서도 정시 출근과 작업을 요구받고 있으며, 43.8%가 출퇴근 시간 조정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특히 비정규직의 경우 이러한 상황에서 더 큰 불이익을 경험하고 있으며, 응답자 중 38.4%는 회사 지시에 따라 자연재해에도 출근한 적...
“비정규직이라 죄송합니다”…절반은 천재지변에도 근무조정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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