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초진, 주소지 같은 시도 의원서만…약 처방 7일 이내가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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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비대면 진료를 처음 받는 환자는 주소지와 같은 시도에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아야 한다. 초진 환자에 대한 약 처방은 7일 이내가 원칙이지만, 의사 판단에 따라 1회에 한해 최대 30일분까지 받을 수 있다.보건복지부는 18일 이런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12월 24일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한 개정 의료법이 시행되는 것에 맞춰 구체적인 진료 및 처방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우선 비대면 진료를 ‘일반’과 ‘초진’으로 나눠 기준을 구체화했다. 최근 6개월 이내에 같은 증상으로 대면 진료를 받았던 의원에서는 거주 지역과 관계 없이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다. 가령 강원 지역에 사는 환자가 한 달 전 서울의 한 의원에서 고혈압 진료를 받았으면 서울 의원에서 같은 증상으로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이를 제외한 경우는 모두 ‘초진’으로 분류된다. 해당 의료기관에서 처음 진료를 받거나 기존과 다른 증상으로 진료받는 경우, 동일 증상에 대한 대면 진료를 받은 지 6개월이 지난 경우 등이다.초진 비대면 진료는 환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같은 시도 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만 가능하다. 다만 희귀질환자, 제1형 당뇨병 환자, 장애인, 장기요양수급자 등은 다른 시도에서도 초진을 받을 수 있다.의약품 오남용을 막기 위해 초진 환자의 의약품 처방은 7일분 이내로 제한된다. 다만 해당 질환의 진료 및 처방 이력이 확인되고 의사가 기존 치료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1회에 한해 30일까지 처방할 수 있다. 김민정 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장은 “환자 안전을 위해 처방 일수를 제한하고 예외를 한 번 인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또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 우려 의약품, 비만치료제 등은 비대면 처방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희귀질환자 치료 등에 필요한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은 일정 요건을 갖추면 예외적으로 허용한다.의료기관이 비대면 진료로 쏠리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의료기관은 6개월간 전체 진료 건수의 30%까지만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다. 의사 1인당 비대면 진료 건수도 6개월 기준 월평균 500건 이내로 제한된다. 하지만 약 처방 제한 등을 두고 의료계와 플랫폼 업계가 모두 반발하고 있어 시행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박근태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은 “환자 안전을 위해 처방 일수를 줄여야 한다”며 “회원들에게 30일 처방은 하지 말 것을 권고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슬 원격의료산업협의회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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