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칼럼]토큰증권, 이제는 시행일에서 역산할 때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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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미 동국대 경영전문대학원 핀테크블록체인 책임교수 2027년 2월 4일, 국내 토큰증권 시장을 위한 새로운 법적 기반이 시행된다. 2026년 1월 15일 국회를 통과해 2월 3일 공포된 개정 전자증권법은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분산원장과 연계장부를 전자등록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게 했고, 함께 개정된 자본시장법으로 그동안 유통에 제약이 있었던 투자계약증권도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됐다. 시행일까지 남은 기간은 6개월이 채 되지 않는다. 금융위원회는 5월 15일 제2차 토큰증권 협의체 회의에서 관련 하위법규 개정안과 가이드라인을 7월 중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8월 중순인 지금까지 해당 패키지는 공개되지 않았고, 추가 검토가 이어지며 일정이 미뤄진 것으로 전해진다. 시장은 무엇을 만들 수 있는지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시행일을 향해 가고 있다. 반면 인가와 인프라의 시계는 이미 돌아가고 있다.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를 받은 두 사업자는 예비인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출자승인과 본인가를 신청해야 하고, 그 시한이 이번 달이다. 한국예탁결제원도 비상장주식·조각투자 장외거래를 위한 청산결제 인프라를 연내 가동을 목표로 구축하고 있다. 규칙이 확정되기 전에 인가 일정과 시스템 구축 일정이 먼저 흘러가는 구조다. 토큰증권은 별도의 새로운 자산군이 아니라,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분산원장 기술로 발행·관리하는 새로운 형식이다. 토큰 형태로 발행된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자본시장 규율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발행·유통 방식에 따라 공시, 금융투자업 규제, 불공정거래 규율이 그대로 적용된다. 그래서 지금 던져야 할 질문은 '토큰증권이 허용되느냐'가 아니다. 법 시행일인 2027년 2월 4일에 발행사, 증권사, 유통플랫폼, 인프라기관과 투자자가 실제로 무엇을 할 수 있어야 하는지를 먼저 정하고, 이를 가능하게 할 하위법규와 업무기준이 언제까지 마련돼야 하는지를 역산해야 한다. 제도 준비의 방향은 분명하다. 금융위는 올해 상반기 민·관 합동 토큰증권 협의체를 출범시켜 기술·인프라, 발행, 유통, 결제 등 분과를 운영하고 있다. 5월 15일 제2차 회의에서는 기초자산 적격성, 객관적 가치평가 가능성, 리스크 관리와 공시, 기초자산 풀링(pooling), 장외거래소의 인가요건과 겸영범위, 일반투자자의 거래한도, 기존 주식·채권·MMF의 토큰화와 온체인 결제를 위한 단계적 로드맵이 논의됐다. 방향은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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