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전증 20대 ‘위계공무방해’ 무죄
법원 “기존증상 부각 조언…속임수로 볼수 없어”
병역 브로커에게 800만원을 건네고 조언을 구한 뒤 뇌전증 진단으로 병역 의무를 감면받은 20대 남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해당 남성이 병역 기피 목적의 속임수가 아닌 실제 증상을 앓고 있었고, 이를 부각시키는 정도였다고 판단한 것.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성은 판사는 지난 17일 병역볍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4월 병역브로커 B씨를 만나 800만원의 보수를 건네고 범행을 공모하고, 실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브로커를 만나고 이틀 뒤 전주시의 한 병원에 방문해 과거부터 뇌전증 관련 경련 증상을 겪어왔다고 호소했고, 6개월간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다 같은 해 12월 병역판정검사에서 전시근로역인 5급 판정을 받았다.
이에 검찰은 A씨가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썼고, 병무청 담당 의사와 병역처분권자인 관할지방병무청장 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이에 법원은 A씨가 실제로 뇌전증 증상을 겪고 있다고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병역의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속임수를 썼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19년 의사로부터 ‘너의 몸 상태로는 군대에 갈 수 없으니 다시 검사를 받아보라’는 말을 들었고, 스스로도 여러 차례 경련이나 발작 증상이 있다는 것을 자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A씨가 허위 증상을 만들어 내 병역을 감면받겠다기보다 실제 자각하던 본인의 증상에 기초해 병역 면제의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A씨가 고교 3학년 때부터 양부모가 별세하면서 친할머니와 살게 돼, 보호 종료 아동이자 기초생활수급자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는 점도 고려했다.
특히 법원은 A씨가 2020년 4월 병원에서 뇌파검사에서 간헐적으로 우측 전두엽과 측두엽에서 스파이크파가 관찰된다는 진단을 받은 점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뇌전증 진단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병무청 담당 의사가 비교적 신속하게 5급으로 판단한 것은 피고인에 대한 (뇌파 검사 등) 의학적 소견이 명확했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그 과정에서 병역 브로커의 개입이 있었더라도 이것이 허위 증상 호소가 아니라 기존 증상을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부각하기 위한 조언이라면 속임수를 쓰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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