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00억원에 가까운 가상화폐(코인) 보유 사실을 숨기고 허위로 국회 재산 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된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18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김 전 의원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자신이 보유한 코인을 신고하지 않을 목적으로 국회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국회의원 재산 심사를 위계로 방해했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이날 결심 공판에서 눈물을 보이며 무죄를 호소했다. 그는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떡이고 붕어빵이고 선의로 주시는 것도 받지 않았다”며 울먹였다. 또한 “정치하면서 순수하고 깨끗하게 사는 것이 어렵다는 건 알았지만 정치 안 하면 안 했지 (위법하게) 살 생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2021년과 2022년 두 차례 국회 재산 신고 당시 코인 투자로 거액의 수익을 올린 사실을 숨기기 위해 코인 예치금 중 일부를 은행예금 계좌로 송금해 재산 총액을 맞추고 나머지 예치금은 코인으로 바꿔 국회 공직자 윤리위원회 재산 변동 명세 심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2021년 재산 신고 과정에서 코인 예치금 약 99억원 보유 사실을 숨기고 총재산을 12억여 원으로 신고하고 2022년 당시에도 같은 방법으로 약 9억 9000만원을 은닉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윤리위는 국회의원 재산이 급격하게 증가할 경우 재산 형성 과정을 심사할 수 있고 (제대로 신고했다면) 서면 요청을 했을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피고인이 거액의 코인 예치금을 보유하고 있단 사실을 알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선고는 내년 2월 10일 오후 2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