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사실이 적발된 베트남 국적 체류자가 바다에 뛰어들어 도주했다.
23일 보령해양경찰서는 임의동행 과정에서 바다로 뛰어든 뒤 헤엄쳐 도주한 불법체류자 1명의 뒤를 쫓고 있다고 밝혔다.
보령해경에 따르면 해경은 지난 20일 오전 5시 47분께 전북 군산지역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한 어선에서 베트남 국적 불법체류자 2명을 발견 후 충남 서천군 홍원항으로 압송했다.
이 과정에서 30대 불법체류자 A씨가 바다로 뛰어들었고, 헤엄을 쳐 뭍으로 간 뒤 육로로 도주했다.
해경은 검거팀을 구성해 A씨 동료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는 한편, A씨 이동 동선을 파악해 나흘째 추적 중이다.
현재까지 A씨가 서천군 밖으로 도주한 정황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고, 해경은 A씨 주거지 등 서천군 지역을 중심으로 탐문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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