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광고, 전년比 48% 증가…대부협회 "사칭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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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협회, 2개월간 불법사금융 광고 실태 점검
대부금융회사 또는 정책서민금융 상품 사칭
"제도권 울타리인 대부금융 활성화로 사금융 근절시켜야"

  • 등록 2026-07-21 오후 2:07:08

    수정 2026-07-21 오후 2:07:08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한국대부금융협회가 2개월 간 불법사금융 광고 7855건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적발건수가 전년보다 2000건 이상 증가하는 등 온라인 불법사금융 광고가 더욱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한국대부금융협회는 지난 4월부터 2개월간 실시한 ‘온라인 불법사금융 광고 실태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포털, SNS, 유튜브 등에서 유통되는 불법사금융 광고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특히 대부금융회사 또는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사칭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광고물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협회는 이번 점검에서 불법사금융업자로 추정되는 280개사의 불법광고물 총 7855건을 적발했다. 전년 적발건수(5292건) 대비 48%(2563건) 증가한 수치다.

전체 적발광고 중 77.7%는 SNS(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광고로 SNS가 불법사금융 광고의 주요 유통경로로 확인됐다. SNS는 알고리즘을 통한 반복 노출과 손쉬운 계정 생성·폐기로 광고 확산과 단속 회피가 용이한 구조를 갖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AI 영상 제작 기술의 발달로 SNS 내 영상형 광고가 빠르게 양산되면서 불법사금융 광고가 더욱 음성적이고 반복적인 형태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등록대부업체의 영상광고는 협회의 광고심의 대상으로 심의필 번호가 없는 영상광고는 불법사금융 광고일 가능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적발 광고물 대다수는 대부금융회사나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사칭하는 표현을 사용해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컸다.

‘정부지원’, ‘서민대출’, ‘햇살론’, ‘미소금융’ 등의 문구로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가장하거나 ‘정식 등록업체’ ‘합법 대부업체’ 등의 표현과 허위 업체명·등록번호를 기재해 대부금융회사로 오인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이러한 형태의 불법사금융 광고는 소비자가 정책금융상품이나 합법 업체와 거래하는 것으로 오인한 채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불법 고금리 대출로 유인될 가능성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협회는 이번 점검에서 확인된 불법사금융 광고물과 전화번호를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 지원시스템’ 운영기관에 전달하고 불법광고 차단과 전화번호 이용중지 등 후속조치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만약 불법사금융 이용을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협회의 채무조정 지원제도를 통해 상환 부담 완화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제도를 통한 피해구제도 가능하다.

정성웅 한국대부금융협회 회장은 “불법사금융은 중대한 민생침해 행위일 뿐만 아니라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대부금융회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까지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협회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불법사금융 광고 모니터링, 피해자 구제 지원 등 불법사금융 대응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해 왔다”며 “다만 단속도 중요하지만 금융취약층들이 불법사금융에 내몰리지 않도록 제도권의 울타리인 대부금융을 활성화하는 것이 곧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최선의 방책”이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대부금융에만 적용되는 규제 개선을 거듭 촉구했다.

(이미지=대부금융협회)
(이미지=대부금융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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