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일(현지 시각) 독일 일간지 디 짜이트(Die Zeit) 등 외신에 따르면, 바이에른주 상프랑켄 지역에 사는 56세 남성 A씨가 살인미수와 신체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불륜 위해 아내 살해 시도…“자연사처럼 위장하려 했다”
범죄를 저지른 이유는 ‘불륜’이었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함부르크에 사는 한 여성과 온라인에서 만나 관계를 맺었다.그는 “함께 미래를 만들고 아이를 갖자”고 약속까지 하며 새로운 삶을 계획했고, 2023년 여름에는 아내를 ‘자연사로 위장해 살해’하기로 결심했다.
A 씨는 구글에 ‘인간에게 치명적인 독’, ‘투구꽃(aconite) 중독의 검출 여부’ 등을 검색하고, 직장 주소로 다양한 종류의 독초를 주문했다. 검찰은 2023년 8월부터 1년 4개월 동안 총 7차례에 걸쳐 아내를 독살하려 시도했다고 밝혔다.
피해 여성은 매번 심각한 중독 증세를 보여 입원 치료를 받았고, 심장박동기까지 사용해야 했지만 끝내 목숨만은 건졌다.● 아들까지 노렸다가 ‘냉동피자’로 덜미 
                    
                
피자를 먹은 아내와 아들은 중독 증세로 부정맥을 일으켰으나, 신속한 응급 조치 덕분에 목숨을 건졌다. 구조대원은 당시 A씨가 가족이 쓰러지는 모습을 “전혀 긴장하거나 동정심 없이 지켜봤다”고 증언했다.
결국 수사당국이 그의 집과 직장을 수색하면서 덜미가 잡혔고, 이후 A씨는 프랑스에서 검거됐다. 체포 당시 그는 온라인에서 만난 여성과 여행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1차 공판에서 진술을 거부했으나, 다음 재판에서는 입장을 밝히겠다고 예고했다. 선고는 11월 중순경 내려질 예정이다.
김영호 기자 rladudgh234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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