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주식거래 고삐 죄는 李정부…사건 처리 더 빨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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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는 자본시장에서 불공정 거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계획이며, 관련 조사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거래소의 시장 감시본부 권한 확장을 통해 불공정 거래에 대한 사전 차단 조치가 보다 과감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고도화되는 불공정 거래 수법에 대응하고, 거래소의 시장 감시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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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조사기간 단축 나서고
거래정지와 같은 사전조치
보다 과감하게 나올 가능성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KRX) 통합관제센터에서 열린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시장감시본부 실무 직원들과의 현장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김호영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KRX) 통합관제센터에서 열린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시장감시본부 실무 직원들과의 현장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김호영 기자]

이재명 정부가 자본시장 관련 불공정 거래에 대해 규제의 고삐를 강하게 조일 전망이다. 앞으로 관련 절차는 보다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적극적인 심리와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조사·수사기관의 공조도 더 강화될 예정이다.

현재도 긴급 사건의 신속한 수사 전환을 위한 ‘긴급 조치(패스트트랙)’ 제도가 있다. 하지만 현재 제도로는 불공정 거래의 피해 규모가 커지기 전 신속하게 대처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현행 불공정 거래 사건 처리 기간을 보면 거래소 심리에만 약 68일이 걸린다.

그리고 자본시장조사단(자조단)과 금융감독원의 조사,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자조심)와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의 조치까지는 약 286일이 걸린다. 검찰 수사는 평균 393일 정도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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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장기간에 걸친 조사 과정에서 증거 인멸 등으로 인해 불공정 거래 행위자들이 가벼운 처벌을 받게 되고, 이는 재범으로 이어지는 원인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한국거래소를 찾은 자리에서 “불공정 거래에 관한 처분 시기를 최대한 당겨 보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거래 정지와 같은 불공정 거래 사전 차단에 대한 조치가 보다 과감하게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날 이 대통령은 한국거래소 불공정 거래 규제 간담회에서 거래 정지 등 시장 조치를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한국거래소 시장감시본부의 권한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들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간담회에서 “의심되는 계좌의 거래를 할 수 없도록 거래 정지 등의 조치를 하려면 한국거래소가 법원과 같이 업무를 진행해야 한다”며 “(거래소가 단독으로 조취를 취할 수 있다면) 조금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자금이 묶이게 되는 거래 정지야말로 주가 조작 세력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조치인데, 그동안은 투자자들 불만 때문에 거래소가 조심스러워했던 점이 있다”면서 “거래 정지가 자주 나올 수 있다면 불공정 거래 시도 자체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고도화되는 불공정 거래 수법이나 새로운 유형의 시세 조종에 대응하기 위한 불공정 거래 규제가 보다 강화될 수도 있다.

최근의 불공정 거래 트렌드를 보면 IP를 우회하거나 다수의 대포 계좌를 이용하는 등 거래소의 시장 감시 및 심리를 회피하기 위한 다양한 수단이 동원되고 있다.

이에 맞춰 한국거래소의 시장 감시 및 심리 단계에서 활용 가능한 정보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자본시장법 시행령에서 미공개 정보 이용 시점 기준에 대해 일반 신문, 지상파, 연합뉴스 보도로 명시돼 있는데 인터넷 매체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한국거래소 직원의 지적에 이 대통령은 “정보 공개 시점 기준이 되는 매체를 현실에 맞게 바로 고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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