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경기에 가게 문 닫았는데…국민연금 보험료 어쩌지 [일확연금 노후부자]

5 hours ago 1

뉴스1

뉴스1

국내에 거주하면서 소득이 있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국민연금에 가입해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하루하루 생계를 유지하기도 힘든데 매달 보험료를 내기가 부담스러운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최근 경기 한파로 가게 문을 닫게 된 소상공인이라면 더욱 그럴텐데요. 폐업 후 소득이 없어졌는데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야 할까요?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보험료 납부가 어려울 때 취할 수 있는 조치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보험료 납부예외를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납부예외 신청을 하게 되면 소득이 없는 기간에는 국민연금 가입자격은 유지하되 보험료 납부 의무에서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장기적으로는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보험료를 내는 가입기간이 짧아지면 그만큼 나중에 받을 수 있는 연금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실업 크레딧’입니다. 실업 등의 사유로 구직급여를 받고 있지만 노후에 받을 연금을 고려해 보험료를 계속해서 납부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본인이 연금 보험료의 25%를 부담하면 국가가 나머지 75%를 지원해주는 구조입니다. 실업자 중 국민연금 보험료를 한 달 이상 납부한 이력이 있는 가입자(가입자였던 자 포함)가 지원 대상입니다. 지원 기간은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생애 최대 12개월까지므로 잘 따져봐야 합니다.

다만 보험료 납부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제도인 만큼 재산 소득이 일정 이상인 사람들은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재산세 과세표준 합이 6억원을 초과하거나 종합소득(사업·근로소득 제외) 합산 규모가 1680만원을 넘는 사람은 실업 크레딧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실업 크레딧 지원을 받은 사람은 56만4191명으로 전년(56만3362명) 대비 1000명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실업 크레딧은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지방고용노동청 고용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실업 크레딧은 국민연금 수급 기회를 확대하고 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라며 “크레딧을 신청하면 향후 받을 국민연금액 자체가 늘어나기 때문에 노후 빈곤문제 완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납부예외를 신청했다고 하더라도 지원받을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제도입니다. 자영업자로 대표되는 지역가입자는 소득이 일정하지 않을 뿐더러 최근 경기 한파와 같은 외부 여건에도 취약한 편입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은 사업 중단, 실직, 휴직 등의 사유로 납부 대상자에서 제외된 지역가입자가 보험료 납부를 재개하고 보험료 지원을 신청하면 보험료를 일정 금액만큼 대신 납부해주고 있습니다.

공단에 따르면 보험료의 50%(최대 4만6350원)를 생애 최대 12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최근 국민연금 개혁에 따라 지원 대상을 전체 저소득 지역가입자로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와 별개로 납부예외 중 언제라도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 소득이 발생하면 신고를 통해 보험료 납부를 재개해야 합니다. 납부 재개시 국민연금 적용 사업장에 취업하면 해당 사업장의 사용자가 사업장가입자 취득 신고를 합니다. 만약 개인사업장을 운영하는 지역가입자라면 본인이 직접 납부재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향후 연금을 받을 나이가 됐을 때 최소 가입기간(10년)을 채우지 못해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때 국민연금 적용 사업장에 취업하면 해당 사업장의 사용자가 사업장가입자 취득 신고를 하고, 개인사업장을 운영하는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직접 납부재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득이 있지만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향후 연금 수령 시 최소 가입기간(10년) 부족으로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가 지원 없이도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라면 소득 감소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기준소득월액이 변경되고 보험료를 낮게 책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소득을 높게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본인의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더 많은 보험료를 내고 싶다면 높은 금액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별도의 입증 서류 없이 소득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월급이 깎인 직장가입자도 보험료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보험료를 내는 시점에서 월 소득이 전년 대비 20% 이상 줄거나 증가했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회사(사용자)가 기준소득월액 변경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