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 붙는지 실험해보자”…철없는 20대, 친구 머리에 디퓨저 바르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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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의 머리에 디퓨저를 뿌린 뒤 불을 붙여 크게 다치게 한 20대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은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 B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이들은 호기심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씨는 피해자가 불을 끄려 하자 수전을 잠그는 등의 행동을 보였고, 자신의 오토바이에 불법 번호판을 달고 운전한 사실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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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사진출처=연합뉴스]

청주지방법원. [사진출처=연합뉴스]

친구의 머리에 장난으로 인화성이 있는 디퓨저를 묻힌 뒤 불을 붙여 크게 다치게 한 20대 2명이 징역형 처벌을 받았다.

13일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상해 등 혐의로 A(20)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B(2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2023년 11월 30일 오후 10시께 청주의 친구 C씨 집 화장실에서 디퓨저를 C씨의 앞머리에 바른 뒤 라이터로 불을 붙여 얼굴과 목 등에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심한 화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두사람은 디퓨저에도 불이 붙는지 궁금하다는 이유로 이같이 장난을 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씨는 C씨가 머리에 붙은 불을 끄려고 샤워기의 물을 틀자 수전을 잠근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A씨는 의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불법으로 구매한 번호판을 달고 오토바이를 운행하기도 했다.

지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와 범행의 위험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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