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이 함께 있는 단체 채팅방에서 특정 직원을 '돌대가리'라고 지칭하는 등 수십차례 비하한 회사 대표와 이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울산지법 형사9단독 송인철 판사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와 B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제조업체 대표인 A씨는 지난 2022년 11월 직원들이 함께 참여하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직원 C씨를 향해 '돌대가리'라는 표현을 쓰고, 욕설했습니다.A씨는 이런 식으로 2년 가량 32회 정도 단톡방에서 C씨에게 망신을 줬습니다.이 업체 이사인 B씨도 단체 채팅방에서 20회가량 비슷한 표현을 쓰며 C씨에게 굴욕감과 수치심을 줬습니다.C씨는 결국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