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의심” 사전투표함 봉인지 뜯은 참관인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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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를 의심해 대통령선거 투표함에 부착된 특수 봉인지를 뜯은 혐의로 기소된 50대 사전투표 참관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여성은 부정선거방지대 구성원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임성철)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은 지난해 5월 29일 오전 5시 30분경 부산 중구에 마련된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함 봉인 등의 절차를 참관하던 중 봉인지가 제대로 붙지 않은 것 같다며 손으로 일부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피고인은 당시 사전투표관리관으로부터 여러 차례 봉인지는 뜯을 수 없다는 안내를 받았음에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그는 봉인지가 제대로 붙지 않은 것 같다며 이를 다시 떼어야 한다고 요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봉인지가 제대로 붙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손을 대기는 했지만 이를 잡아 뜯는 등 물리력을 행사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재판부는 증거 등을 종합해 피고인이 봉인지 일부를 뜯어내 훼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고의성도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피고인은 부정선거에 대한 의문을 품고 한 단체에서 활동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휴대전화에서는 부정선거방지대가 작성한 사전투표 참관 관련 행동 지침 등이 발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근거 없는 의혹을 갖고 사전투표소 투표함에 부착돼 있던 특수 봉인지를 떼어내 훼손했고 이 범행으로 사전투표관리관이 봉인지를 새로 부착하는 등 실제 선거 사무 관리 수행에 방해가 초래됐다”고 지적했다. 다만 “초범인 점, 범행 당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의도나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덧붙였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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