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수사단을 꾸리려고 요원 정보를 빼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오늘(12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2천49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비상계엄 사태 1년 5개월여 만에 나온 계엄 관련 첫 대법원 판단입니다.노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비선 조직인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을 구성하고자 국군정보사령부 요원들의 인적 정보 등 군사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지난해 6월 조은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