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들에게 병원에서 허위로 부정맥 진단을 받는 요령을 알려주고 보험금을 받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험설계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단독(김민지 판사)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보험설계사로서 직업윤리를 저버리고 범행을 주도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와 함께 기소된 B씨 등 고객 4명 중 1명에게는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나머지 3명에게는 징역 6개월~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했다.
A씨는 국내 한 보험사 소속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2022년부터 2025년까지 B씨 등 고객들에게 허위로 부정맥 진단을 받는 방법을 알려주고 보험금을 청구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30명이 넘는 보험계약자들이 A씨의 제안으로 여러 보험상품에 가입한 뒤 병원에서 허위 부정맥 진단으로 챙긴 보험금은 무려 10억원이 넘었다.
게다가 A씨는 해당 보험금의 일부를 수수료로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부정맥은 심장 박동이 비정상적으로 빨라지거나 늦어지는 등 불규칙해지는 증상을 말한다.
A씨는 ‘부정맥 진단 매뉴얼’을 만들어 고객들과 공유하면서 보험금 청구 과정 전반을 관리했다.
문제의 매뉴얼에는 병원 접수나 진료 시 ‘가슴이 두근거리고 답답하다’, ‘가만히 앉아있어도 그런 증상이 간간이 있다’는 증상 설명 방법이 담겼다.
특히 초음파와 심전도 검사 등을 앞둔 전날에는 에스프레소 3잔과 에너지 음료를 마신 뒤 밤을 새우고 병원에 가야 검사 시 이상이 있을 확률이 높다고 강조됐다.
또 줄넘기, 스쿼드, 계단 걷기 등을 통해 심박수를 불규칙하게 만드는 것은 물론 잠도 자지 말고 줄담배를 피우라는 등의 내용도 있었다.
여기에 A씨는 고객들에게 부정맥 진단이 잘 나오는 특정 병원을 소개했고, 보험사의 ‘보험사기 리스트’에 오르지 않도록 보험금 수령 이후 대응 요령 등도 상세히 알려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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