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한 시의원 발의 ‘부산시 시세 감면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부산에서 미분양 아파트를 사면 취득세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례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부산시의회는 복지환경위원회 윤태한 의원(국민의힘)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안이 기획재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조례가 개정되면 부산지역 내 미분양 아파트를 사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취득세 25% 감면 외에도 25%를 추가로 감면받아 모두 50%의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윤 시의원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기준은 전용면적 85㎡ 이하이고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 수도권 외의 지역 등 일정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며 “개정안은 2025년 12월 31일부터 취득한 경우부터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 통계누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부산지역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수는 2593가구다. 2024년 12월 말 미분양 주택 수(1886가구)와 비교해 37.5% 증가했다.
이 중 전용면적 85㎡ 이하는 2025년 12월 말 기준 2556가구로 전체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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