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부산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일반이적 및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A 씨를,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로 B 씨를 각각 구속했다고 밝혔다. 공범으로 활동한 나머지 1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 중국인 유학생들, 9차례 군사시설 사진 172장, 동영상 22개 촬영
A 씨 등은 2023년 3월부터 2024년 6월까지 부산 남구 해군작전사령부 인근에서 드론을 띄워 국가안보시설인 해작사 기지 내부와 한미일 군사훈련에 참가하기 위해 입항한 미국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스벨트함(10만t급) 등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당시 루즈벨트함은 한·미·일 3국 최초의 다영역 군사훈련인 ‘프리덤 에지’ 참여를 위해 입항해 있었다. A 씨등은 훈련 마지막날인 지난해 6월 25일에 드론을 띄워 불법 촬영을 하다 순찰중인 수병에 의해 발각됐다.
경찰 조사과정에서 A 씨 등은 “산책 중 호기심에 그랬다”며 자신들을 ‘동호회 덕후’라고 소개했다. 하지만 경찰이 이들의 휴대전화 등을 조사한 결과, 2023년 3월부터 부산의 군사 시설을 촬영한 사진들이 발견됐다. 이들은 총 9차례에 걸쳐 사진 172장과 동영상 22개를 촬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체포당시 A 씨 등은 30~40대로 부산의 한 국립대학교에서 석박사 과정을 밟고 있었다. 일부 유학생은 한국에서 공부하다 중국으로 가 회사 생활을 한 뒤 다시 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이 장기간 한·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불법 촬영하고 소셜미디어(SNS) 등 인터넷 공간에 무단 배포한 점을 중대한 국가 안보 침해 범죄로 판단했다. 이에 검찰과 국정원, 방첩사와 공조해 수사를 벌여 주범 A 씨에게 일반이적죄를 적용했다. 이 경우 징역 3년 이상에서 최대 무기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다.
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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