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초중고, 탄핵 선고 생중계 시청…與 "교육기본법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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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5.04.04 20:51 수정2025.04.04 20:51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인 4일 부산 서구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다./ 사진=뉴스1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인 4일 부산 서구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다./ 사진=뉴스1

부산교육청의 권고로 부산지역 일부 학교 교실에서 학생들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를 생방송으로 지켜봤다.

4일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각급 학교는 오전 11시부터 자율적으로 판단해 학생들이 탄핵 선고 생방송을 지켜보도록 했다.

부산시교육청은 전날 진보 성향인 김석준 부산교육감의 지시에 따라 시내 초·중·고교 등 학교 620여 곳에 탄핵 선고 생방송 시청을 권고하는 공문을 보냈다.

시교육청은 민주주의 절차와 헌법 기관 기능에 관한 교육 활동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강제성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탄핵 선고 방송을 시청한 학교를 별도로 파악하지는 않았다.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교육의 중립성 위반'이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부산시당 김소정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탄핵은 초중고 교육과정에도 없는 내용이다. 탄핵 선고를 생중계 방식으로 수업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학교 측은 물론 교사, 학부모 측의 합의와 동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부산교육청은 대체 무슨 권한으로 초중교 학교에 탄핵 선고 생중계를 권하는 것인가?"라고 따졌다.

이어 "누구보다 앞장서서 교육의 중립성을 준수해야 할 교육청이, 정치적 중립 위반에 대한 책임을 교묘하게 학교 현장으로 전가하려고 시도하다니 참으로 개탄스럽다"며 "부산교육청과 김석준 교육감은 교육기본법 제6조 교육의 중립성이 무엇인지, 그 취지가 무엇인지부터 제대로 파악하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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