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더본코리아 술자리 면접 사건과 관련, 채용절차법상 채용 강요,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조사한다.
12일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에 따르면 더본코리아 술자리 면접과 관련해 조사 담당자가 배정됐다. 조사는 채용절차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볼 담당자 1명과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살펴볼 근로감독관 1명이 각각 진행한다.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은 지난 8일 더본코리아가 채용 과정에서 채용절차법을 위반하고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의혹이 있다는 민원을 접수했다. 고용노동부는 이 사건이 발생한 충남 예산군에도 더본코리아 사업장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10일 관할인 천안지청으로 민원을 이첩했다.
천안지청은 민원을 전달받은 직후 곧바로 조사 담당자를 배정했다. 채용절차법과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경우 30일 안에 조사를 마무리하고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다만, 검토할 사항이 많아 조사가 길어질 경우 이 기간을 넘을 수도 있다.
앞서 JTBC ‘사건반장’은 지난 7일 더본코리아 소속 부장이 예산군 ‘예산상설시장’ 점주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2차 면접이라는 명목으로 지원자를 술자리로 불러냈다고 전했다.
이 부장은 인성 검사라는 핑계를 대면서 “오늘 다른 술자리 있었는데 그 약속 취소하고 여기 온 거니까 나랑 술 마셔줘야 한다”면서 사적인 질문을 했다.
그는 “지금 남자친구 없으세요? 남자친구 있으면 안 되는데”라거나 “옛날에 남자 친구 있는 사람 뽑았더니 나한테 깽판 쳐서 인성 검사하는 거고 이런 술자리가 있는 거다” 등의 발언을 이어갔다.
이 부장은 최종 합격한 점주들과 가진 술자리에서도 이 지원자의 허벅지에 손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더본코리아 측은 “이 직원을 업무 배제 조치했다”면서 “해당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