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조정해 매년 8조원 이상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부산·경남 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도지사를 비롯해 부산·경남지역 국회의원은 14일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특별법안을 제출했다.
양 시도는 '경남·부산 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산업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대한민국 지방분권형 행정통합의 새로운 표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부산시와 경남도는 "골든타임을 허비할 수 없어 당초 발표한 로드맵에 따라 2028년을 목표로 통합에 필요한 자치권을 정부에 먼저 제시하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법안 내용 중 눈에 띄는 대목은 현재 7.5대2.5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대4로 조정해 매년 8조원 이상의 자주적인 재원을 확보하고 진정한 재정 자치를 실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정부가 행정통합 지자체에 약속한 연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의 재정지원 규모를 웃도는 수준이다.
[부산 박동민 기자 / 김진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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