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 통합특별법 발의…연내 주민투표·2028년 통합

5 days ago 4

부산·경남 통합특별법 발의…연내 주민투표·2028년 통합

입력 : 2026.04.14 17:37

박완수 경남도지사와 박형준 부산시장(앞줄 왼쪽 둘째부터) 등이 14일 국회에 특별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완수 경남도지사와 박형준 부산시장(앞줄 왼쪽 둘째부터) 등이 14일 국회에 특별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조정해 매년 8조원 이상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부산·경남 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도지사를 비롯해 부산·경남지역 국회의원은 14일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특별법안을 제출했다.

양 시도는 '경남·부산 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산업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대한민국 지방분권형 행정통합의 새로운 표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부산시와 경남도는 "골든타임을 허비할 수 없어 당초 발표한 로드맵에 따라 2028년을 목표로 통합에 필요한 자치권을 정부에 먼저 제시하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법안 내용 중 눈에 띄는 대목은 현재 7.5대2.5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대4로 조정해 매년 8조원 이상의 자주적인 재원을 확보하고 진정한 재정 자치를 실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정부가 행정통합 지자체에 약속한 연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의 재정지원 규모를 웃도는 수준이다.

[부산 박동민 기자 / 김진룡 기자]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핵심요약 쏙

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산·경남 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으며, 이 법안은 매년 8조원 이상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산시장과 경남도지사를 포함한 지역 국회의원들은 이 법안이 지방분권형 행정통합의 새로운 표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2028년 목표로 자치권을 정부에 제시할 계획임을 밝혔다.

법안은 현재의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대4로 조정하여 진정한 재정 자치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는 정부의 재정지원 규모를 초과하는 수준이다.

매일경제 회원전용
서비스 입니다.

기존 회원은 로그인 해주시고,
아직 가입을 안 하셨다면,
무료 회원가입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해주세요

무료 회원 가입 로그인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