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산 흑염소 고기를 국내산·호주산 혼합으로 속인 음식점이 적발됐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4월부터 지난달까지 3개월간 진행한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에 대한 기획수사에서 위반 음식점 5곳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적발된 위반 품목은 염소 고기 1건과 고춧가루 3건, 돼지고기 2건, 민물새우 1건 등 총 7건으로, 모두 일반음식점에서 나왔다.
특사경은 호주산 염소 고기를 국내산·호주산 혼합으로 속이거나, 수입산 미니족발을 국내산으로 둔갑한 사례를 적발했다. 또 중국산 고춧가루를 국내산·중국산 혼합으로, 국내산·수입산 혼합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각각 거짓 표시한 사례도 확인됐다.
이번 기획수사는 대체 보양식으로 주목받으며 여름철 수요가 증가하는 흑염소 취급 판매업소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지난 6일 위반자에 대한 피의자 신문을 마친 특사경은 관련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기획수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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