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개발 공공기여, 땅값 상승분 70% 이내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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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기여 가이드라인’ 첫 마련
지자체, 시행사에 과도한 요구 방지
건축 규제 완화되는 지역 우선 적용

앞으로 부동산 개발 사업을 진행할 때 시행사가 부담하는 공공기여는 개발 사업으로 오른 땅값 상승분의 70% 이내로 제한된다. 인구 감소 지역에서 추진되거나, 공공이 시행하는 개발 사업은 공공기여를 깎아주거나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기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한다고 25일 밝혔다. 그동안 지자체가 과도한 공공기여를 요구해 개발 사업이 지연되고, 지자체마다 공공기여 기준이 제각각이라는 지적을 반영해 중앙 정부 차원의 첫 가이드라인을 만든 것이다.

공공기여는 땅의 용도나 용적률 등 도시계획을 변경해 생기는 개발 이익을 토지나 시설, 현금 등으로 공공이 환수하는 제도다. 국토계획법과 시행령 등 관련 법령에는 공공기여는 땅값 상승분의 100%까지 가능하다는 상한만 명시돼 있을 뿐 구체적인 기준은 없었다. 이에 지자체들은 각자 조례로 공공기여를 운영해왔다.

국토부는 이번 가이드라인에서 공공기여 상한을 땅값 상승분의 70%로 정했다. 공공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사업 시행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는 수준으로 정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가이드라인은 건축 규제가 완화되는 공간혁신구역(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입체복합구역)에 우선 적용된다. △서울 양재역 복합환승센터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부산 영도구 노후공업지역 등 16곳이 공간혁신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는 지방 공기업 등이 시행하는 사업은 공공기여를 경감 또는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국가나 지자체가 사업을 시행하거나 인구감소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도 공공기여 경감 또는 면제 대상이다.

다만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이를 따르는 건 각 지자체의 재량이다. 국토부도 “가이드라인보다 조례가 우선”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추진하는 국제업무지구(용산정비창 개발)와 글로벌비즈니스컴플렉스(GBC·한전 부지 개발) 사업에는 기존처럼 조례에 따라 공공기여가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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