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할증된 車보험료 2289명에 14억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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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6.04.20 17:07 수정2026.04.20 17:07 지면A19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2289명에게 부당하게 할증된 자동차 보험료 13억6000만원을 환급했다고 20일 밝혔다.

금감원은 2009년 6월부터 보험개발원, 손해보험사와 공동으로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를 본 계약자에게 할증된 보험료를 돌려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제도 도입 후 지난해까지 누적 환급 규모는 112억4000만원(약 2만4000명)에 달했다.

금감원은 장기 미환급 할증보험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10년 이상 찾아가지 않은 미환급금을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는 방안도 시행한다. 보험회사가 보험사기 피해자에게 관련 사항을 안내한 뒤 다음 달부터 순차적으로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보험개발원이 보험금 환급을 안내하는 것처럼 가장한 보이스피싱을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금 환급 지원 기관’ 사칭 전화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보험사기 피해자에게 할증보험료를 환급하는 등 피해자 구제가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수현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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