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1개월 가입, 119개월 추납' 외국인 3명…국내 거주 1명만 수령

1 week ago 11
국내에서 단 1개월만 일한 외국인이 119개월 치 국민연금 보험료를 한꺼번에 추후납부(추납)해 평생 연금을 타간다는 이른바 먹튀 논란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출입국 기록 등을 포함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사례는 전체 외국인(재외동포 포함)을 통틀어 단 3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오늘(2일) 보건복지부의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1개월 가입 + 119개월 추납'에 해당하는 3명 중 실제 노령연금을 받는 인원은 국내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1명에 그쳤습니다.이 수급자는 119개월의 추납 대상 기간 내내 국내에서 실거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나머지 2명은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와 한국 국적을 보유했다가 해외 국적을 ..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