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단 1개월만 일한 외국인이 119개월 치 국민연금 보험료를 한꺼번에 추후납부(추납)해 평생 연금을 타간다는 이른바 먹튀 논란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출입국 기록 등을 포함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사례는 전체 외국인(재외동포 포함)을 통틀어 단 3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오늘(2일) 보건복지부의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1개월 가입 + 119개월 추납'에 해당하는 3명 중 실제 노령연금을 받는 인원은 국내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1명에 그쳤습니다.이 수급자는 119개월의 추납 대상 기간 내내 국내에서 실거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나머지 2명은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와 한국 국적을 보유했다가 해외 국적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