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불만에 "염산 뿌린다" 협박…전자발찌 대상자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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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관의 감독에 불만을 품고 협박과 악성 민원을 일삼은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양철한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2024년 3월, A 씨는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 3년 형을 선고받아 복역했으며, 작년 11월 출소해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생활했습니다. 올해 2월 5일, 의정부보호관찰소 소속 보호관찰관이 불시 감독 중 A 씨가 휴대전화로 텔레그램 채팅 화면을 조작하는 것을 보고 음란물 전송 금지 등에 대해 지도했습니다. 자신의 휴대전화 화면을 감독관이 봤다는 사실에 화난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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