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범 행정제재 빨라진다…보험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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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평균 30~40명 보험사기범 적발
법원서 보험사기범 판결 시 즉각 조치
4년 연속 보험사기 적발액 1조원대
AI 기반 보험사기 근절에도 총력

  • 등록 2026-05-14 오후 5:09:05

    수정 2026-05-14 오후 5:09:05

[이데일리 정민주 기자] 보험사기 이력이 있는 사람이 보험업을 지속하지 못하게 하는 금융당국의 행정 절차가 반년 이상 빨라질 전망이다. 한 해 평균 30~40명 적발되고 있는 보험업 종사 보험사기범 적발에도 속도가 날 것이란 기대다. 금융당국은 최근 사례가 늘고 있는 인공지능(AI) 기반 보험사기로도 초점을 옮겨 총력전을 다할 방침이다.

서울 시내의 한 정형외과의 모습.(사진=뉴스1)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14일 올해 상반기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보험사기 관련 법률이나 유사수신행위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법원이 증명한 경우, 금융당국이 절차를 일부 생략하고 바로 영업금지 등 행정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명시한 개정안이다. 법원 판결문이 나오면 금융당국은 바로 보험사기범의 보험업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안 이전에는 보험사기범에 대한 즉각적인 행정제재가 어려웠다. 이미 법원에서 보험사기 범죄사실이 증명된 경우라 할지라도 금융위원회는 별도의 청문 절차를 거쳐 영업금지 등을 검토해야 했다. 청문 절차는 법원이 증명한 사실관계를 재확인하는 수준인데, 절차상 6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터라 시간 및 행정력 낭비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다. 이 기간에는 보험사기범이 보험영업을 할 수도 있어 추가 피해도 우려됐다.

1차 수사기관인 금융감독원은 연간 적발되는 보험사기범이 평균 30~40명에 이르고, 많게는 한 해 100명 이상 나와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었다. 연간 수십명씩 쏟아지는 보험사기범을 근절하고 소비자 피해를 줄이려면 행정제재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사기 적발액은 최근 4년(2022~2025년) 연속 1조원을 상회, 지난해에는 1조1571억원으로 최고치를 경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범죄사실 재검증으로만 6개월을 날렸던 것”이라면서 “추가 절차까지 하면 2년~2년 6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데 개정안 통과로 6개월 이상 단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개정안 시행과 더불어 인력 보강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불법사금융이나 보이스피싱 등 다른 금융범죄는 범정부 차원의 합동 대응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만, 보험사기에는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 감시가 유일하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연간 적발액이 1조원이 넘는 심각한 문제”라면서 “민생과 직결된 금융범죄이기 때문에 규모를 키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오른쪽에서 두 번째)은 14일 서울 뚝섬 한강공원에서 열린 청소년 사이버도박 및 불법사금융 예방을 위한 행사에 참석했다.(사진=금융감독원)

이밖에도 금융당국은 AI 기반의 신종 보험사기 근절에 주력할 방침이다. AI로 조작된 병원 진단서, 자동차 사고 내용 등은 구분이 쉽지 않아 보다 면밀한 감시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AI가 생성하는 이미지가 정교해짐에 따라 신종 보험사기 발생 우려도 커지고 있다. 영국은 AI 조작으로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건수가 전년 대비 71% 증가했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최근 금융당국과 보험사가 위변조 확인 기술을 고도화하는 등의 작업에 착수했지만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단발성으로 1~2건 정교하게 조작해 청구하면 걸러낼 수 없어 범정부 차원에서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AI 활용에 능한 10~20대가 진단서를 위변조하는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교육도 수반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범죄 양상이 다양해지기 전에 사전 대응책을 구축해야 한다”면서 “AI로 진단서를 위조하고 보험금을 타내 징역형을 받은 20대가 벌써 나왔기 때문에 아직 적발되지 않은 사례도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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