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설계사 ‘시장 퇴출’…진입부터 재등록까지 전방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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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방지특별법 시행 후 단속 효과 가시화
징계이력 의무확인·즉시 등록취소 추진…설계사 신고포상 확대

  • 등록 2025-10-29 오후 2:00:00

    수정 2025-10-29 오후 2:00:00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정부가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보험설계사 관리체계를 대대적으로 손보기로 했다. 최근 설계사 일부가 허위 진단서 발급이나 부정청구에 연루되는 등 범죄가 조직화·지능화되면서 제도적 통제가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보건복지부, 경찰청, 금융감독원, 건강보험공단, 보험연구원, 보험협회 등 12개 기관이 참여한 ‘보험조사협의회’를 열고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시행 이후 성과와 향후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금융위는 “보험사기 방지는 소비자 보호의 출발점”이라며 설계사 진입부터 퇴출, 재진입까지 관리 전 단계를 강화하고 기관 간 공조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개정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시행 이후 단속 효과가 가시화된 만큼, 제도 보완과 홍보를 병행해 시장 신뢰를 높인다는 구상이다.

금감원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법 시행 이후 인터넷과 모바일 앱을 통한 불법 보험사기 알선 광고는 월평균 10건 내외로 급감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수백 건에 달했던 광고가 사실상 근절된 것이다. 기획조사 결과 보험사기 알선 혐의자 3677명(사기금액 약 939억원)을 수사의뢰했고, 신설된 자료요청권을 활용해 국토교통부·한국교통안전공단·네이버·카카오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17건의 자료를 받아 자동차 고의사고, 진단서 위조 등 사건을 적발했다.

피해자 구제도 이뤄졌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4391명에게 할증보험료 21억4000만원을 환급했고, 장기 미환급금은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또 최근 증가세인 설계사 가담형 보험사기를 막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일부 설계사가 내부정보를 이용해 허위 진단서 발급이나 보험금 부정청구에 연루되는 등 범죄 양상이 고도화된 만큼, 진입-퇴출-재진입 전 과정을 통제하기로 했다.

우선 보험사기 징계 이력 확인(e-클린시스템) 의무화를 추진하고, 설계사 징계기준을 합리화한다. 보험사기로 확정판결을 받은 설계사의 등록을 즉시 취소하고, 재등록 시 법정 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보험회사가 법인대리점(GA)의 내부통제 현황을 정기 평가하고, 사기 전력 설계사에 대한 공시도 확대한다.

홍보도 강화된다. 보험협회는 의료계와 2030세대 등 연령별·직업군별 맞춤 홍보를 이어간다. 병·의원 밀집 지역 광고와 의료인 전용 커뮤니티를 통한 경고 문구 노출, 토스·유튜브·인플루언서 콘텐츠를 통한 보험사기 예방 캠페인, TV 공익광고 등을 지속한다. 내년에는 설계사 대상 불법행위 금지 교육 영상을 배포하고, 보험사기 신고 포상금 제도를 적극 알릴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사기 근절은 소비자 피해 예방과 직결된다”며 “기관 간 정보공유 체계를 확대하고, 보험료 환급 등 실질적 환원 조치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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