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분쟁조정 접수 153.7%↑
소비자원, 접수…피해구제는 감소
“정상적인 보험금은 빠른 지급”
지난해 보험금을 받지 못했다거나 적게 받았다는 이유 등으로 보험 가입자가 제기한 분쟁조정 신청은 늘었지만 보험 피해구제 신청은 줄었다. 분쟁조정은 피해구제보다 조정 결정을 받는 만큼 상대적으로 절차가 복잡한 점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며 보험금 관련 다툼이 끊이질 않는 모습이다.
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접수된 보험부문 분쟁조정 신청은 449건이 접수돼 전년 대비 272건(153.7%) 증가했다. 분쟁조정은 앞서 지난 2023년 215건, 2024년 177건을 보이다 지난해 급증했다.
분쟁조정은 보험 가입자들이 보험금 지급·산정의 이의가 있어 단순 민원을 넘어 금융감독원 등 관계 기관에 객관적인 조정결정을 내려달라는 제도다. 신청 사유 대부분은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했거나 보험금을 받았더라도 지급액이 예상보다 적으니 조정을 해달라는 것이다.
반면 지난해 보험업권의 피해구제 접수는 930건으로 전년 대비 48건(4.9%) 감소했다. 2023년은 전년 대비 238건(28.7%)이 늘어 1067건을 기록한 뒤, 2024년 978건을 보이며 줄어들고 있다. 피해구제는 민원과 유사한 성격으로 신청 절차도 분쟁에 비해 상대적으로 간소하고 강제력 없는 합의를 권고하는 제도다.
피해구제 접수 현황은 암과 기타질병 등 건강보험이 392건(42.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실손보험 291건(31.3%), 상해보험 54건(5.8%), 자동차보험 48건(5.2%)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이 밖에도 종신보험 23건(2.5%), 여행자보험 12건(1.3%) 등도 피해구제가 접수됐다.
피해구제 신청이유는 부당행위가 341건(36.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약관 피해 266건(28.6%), 계약 관련 220건(23.7%) 등 순이었다. 보험금 지급 기준인 약관은 가입자가 사전에 약관의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뒤 보험금 청구 때 약관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이 거절됐을 때 다툼이 생기곤 한다. 또 가입자가 보험사에 사전에 알려야 할 건강 상태 등의 고지 의무를 위반해 보험금을 받지 못할 때도 다툼이 생기고 있다.
보험업계는 가입자가 분쟁조정까지 신청하는 경우는 전체 보험금 청구 건 중 극히 일부라고 설명했다. 또 대부분의 정상적인 보험 청구건은 빠르게 지급되고 있지만 약관상 보험금 지급 기준이 아님에도 계속해서 민원과 피해구제를 접수하는 일도 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보험금 지급 신청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레 민원과 피해구제 등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가입 당시 병명과 관련한 내용을 알리지 않았거나 병명과 무관한 치료를 받았다면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그럼에도 보험금을 달라는 악성 민원도 늘어나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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