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안 주고 덜 주고…5년간 961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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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뉴시스 보험사가 보험금을 주지 않거나 덜 줬다가 금융감독원 검사에서 적발된 사례가 961건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지급되지 않거나 적게 지급된 보험금은 5억4840만 원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보험회사 검사에서 적발된 보험금 부지급·과소지급은 총 961건으로 집계됐다. 적발 유형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와 함께 적립이자나 입원보험금을 적게 지급한 경우도 포함됐다.● 손해보험사 4곳이 전체 부지급·과소지급액의 86.5% 차지손해보험사에서는 DB손해보험의 부지급·과소지급액이 2억6200만 원(26건)으로 가장 많았다. KB손해보험 9790만 원(10건), 악사손해보험 7380만 원(24건), 메리츠화재 4050만 원(14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이들 4곳의 부지급·과소지급 금액은 4억7420만 원으로 전체의 86.5%에 달했다.생명보험사에서는 소액 보험금이나 적립이자를 여러 계약자에게 적게 지급한 사례가 주로 적발됐다. 교보생명은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적립이자를 적게 준 사례가 499건(3270만 원) 적발돼 전체 보험사 중 건수가 가장 많았다.동양생명은 같은 유형으로 237건(1700만 원)이 적발됐다. 메트라이프생명은 입원보험금 과소지급 55건(710만 원), AIA생명은 보험금 부지급 28건(450만 원)이 적발됐다. 신한라이프는 적립이자 과소지급 59건(720만 원)과 보험금 부지급 9건(570만 원)이 함께 적발됐다.● 과징금 총 5억800만 원…“관리·감독 강화해야”금융당국은 해당 보험사에 총 5억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보험사별로는 교보생명이 3억26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신한라이프 7500만 원, 동양생명 4600만 원, 메트라이프생명 2700만 원 순이었다.박 의원은 “보험료는 꼬박꼬박 받아 가면서 정작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줘야 할 보험금을 주지 않거나 덜 주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당국은 부당 부지급·과소지급 실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소비자가 정당한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영호 기자 rladudgh2349@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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