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주부터 일부 보험사들이 ‘어린이 가족 간병인 보험’ 상품의 보장액 축소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덩달아 다른 보험사의 같은 상품도 최소 가입금액이 오르거나 보장액이 줄어든다는 허위 마케팅이 번지고 있다.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A 손해보험사는 가입한도(보장액)를 기존 15만원에서 5만원으로 축소를 검토하고 있다. 어린이 간병 상품의 경우 손해율이 높다 보니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 다른 B사도 한도 축소를 논의하고 있다.
어린이 가족 간병인 보험은 자녀가 입원하면 가족이 돌봤을 때 일수에 따라 보장액을 지급한다. 예를 들면 아이가 1인실에 입원해 7일간 엄마가 간호하면 현재는 105만원을 보상받지만, 보장액이 줄어들면 35만원으로 줄어든다.
해당 보험사 관계자는 “한도액 축소 등은 아직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으며 확정적인 건 아니다”며 “손해율이 낮은 상품이 아니다 보니 별도로 관리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일부 판매처에는 오는 21일부터 또 다른 대형 손보사 C사의 최소보험료가 기존 2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된다는 마케팅도 번지고 있다. 최소보험료는 보험에 가입하기 위한 최저 금액으로 금액을 맞추려면 다양한 특약에 가입해야 한다.
이에 대해 해당 보험사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확인해 봤지만 최소보험료 인상 등의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D 손보사도 가입한도를 기존 15만원에서 5만원으로 축소할 예정이라는 마케팅도 이뤄지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허위 마케팅과 보장액이 줄어들거나 곧 판매종료가 되는 절판 마케팅을 두고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 등 당국이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칫 소비자가 상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지도 못하고 섣불리 가입한 뒤 추후 보험 해약으로 금전적 손해를 볼 수 있어서다.
보험이용자협회 관계자는 “이러한 마케팅이 사실상 월례 행사처럼 자리 잡았다”며 “일부 판매처에서는 보험사의 인가를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보장액 등이 담긴 홍보물을 만든 뒤 회수해 가는 식이다 보니 증거도 남지 않아 끊이질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용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만큼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4월은 보험상품 개정에 따라 보험료가 오르는 등 변동이 크다. 가령 이달부터 당국의 해지율 가정 가이드라인 적용으로 손보사들은 무·저해지 상품의 보험료를 최대 30%대까지 올리기도 했다. 무·저해지 상품은 보험료가 저렴하지만, 중간에 해약하면 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상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