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GA에 1200%룰 적용
그전에 설계사 유치 경쟁과열
실적 달성 위해 갈아타기 권유
“부당승환시 금전적 손실 발생”
금융감독원이 보험설계사가 실적 달성을 위해 보험계약 갈아타기를 권유하는 이른바 ‘부당승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오는 7월부터 보험설계사가 받는 수수료를 규제하는 ‘1200% 룰’이 법인보험대리점(GA)에도 적용되는데, 그 전에 설계사 유치를 위한 과열경쟁 여파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12일 금융감독원은 보험계약 부당승환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최근 일부 영업 조직에서 보험설계사 유치를 위한 정착 지원금 경쟁이 과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험설계사에 주는 판매 수수료를 고객이 매달 내는 보험료의 12배 이내로 제한하는 1200% 룰이 적용되기 전에 미리 설계사를 유치하려는 움직임이 있어서다.
정착 지원금을 받고 이직한 보험설계사가 약속된 실적을 달성하기 위해 보험계약 갈아타기를 권유하고 나서는 실정이다. 실제 올해 1분기 금감원에 접수된 부당승환 관련 민원은 211건으로 직전 분기(137건) 대비 54%나 증가했다.
금감원은 “부당승환시 (보험계약) 중도 해지에 따른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며 “승환 시점의 건강 상태에 따라 보장이 제한되거나 가입 자체가 거절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부당 승환 시점에 보험 연령이 증가하면 보험료가 오를 가능성도 많다. 금감원은 이에 ”모집질서 혼란 우려에 적극 대응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 경보를 발령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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