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의심거래 55만건 탐지했지만…송금 제동은 12%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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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은행 FDS 탐지 대비 임시조치 비율 감소세지난해 14.2%→올해 상반기 12.2%금감원 “임시조치 더욱 과감하게 이뤄져야” 등록 2026-10-18 오전 10:47:21 수정 2026-10-18 오전 10:47:21 가 가 [이데일리 김세연 기자] 은행들이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의심거래를 대거 탐지하고도 실제 이체 지연 등 임시조치로 이어지는 비율은 10%대 초반에 머물고 있다. 금융당국은 은행들이 고객 민원 등을 우려해 거래 제한에 소극적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있다며 금융사기 피해를 막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18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을 통한 금융사기 의심거래 탐지 건수는 총 55만2831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이체 지연 등 임시조치가 이뤄진 건수는 6만7272건으로 전체의 12.2%에 그쳤다. 탐지된 거래 10건 중 약 9건은 임시조치로 이어지지 않은 셈이다. [본 이미지는 AI 기술을 활용해 제작되었습니다.]FDS는 고객의 평소 거래 패턴과 다른 이상 징후를 분석해 금융사기가 의심되는 거래를 찾아내는 1차 방어선이다. 금융사기 피해금은 일단 송금되고 나면 여러 계좌를 거치거나 가상자산으로 전환되는 등 자금 추적과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어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 이에 은행들은 탐지된 거래의 위험성을 판단해 이체를 지연하거나 계좌 거래를 일시 중지하는 등 임시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계좌주가 거래 목적을 소명하고 정상거래로 확인될 때까지 거래를 제한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FDS 탐지 이후 임시조치까지 이뤄지는 비율은 최근 다시 낮아지고 있다. 2024년에는 FDS 탐지 건수 79만6492건 중 12만5487건(15.8%)에 임시조치가 이뤄졌지만 지난해에는 111만4575건 중 15만7810건(14.2%)으로 비율이 낮아졌다. 올해 상반기에는 12.2%로 더 떨어졌다. 과거 2~3%대에 머물던 임시조치 비율이 10%대로 높아진 것은 긍정적이지만 최근 다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은행들이 고객 민원 등을 우려해 임시조치에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 있다. 정상거래를 제한할 경우 고객 불편과 민원이 발생할 수 있어 의심거래를 탐지하고도 실제 거래 제한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인다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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