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1억여 원 뜯은 20대…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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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전자금융사기) 수거책으로 가담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A 씨는 2025년 3∼5월 4차례에 걸쳐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총 9,600만 원을 건네받아 조직에 넘긴 혐의를 받습니다.조사 결과 A 씨는 2024년 2월 구직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해주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공소장에 따르면 조직원들은 피해자에게 신한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해주겠다. 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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