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막던 기술이 역설적 규제 대상”… 이진 트루네트웍스 연구소장이 본 통신보안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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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 트루네트웍스 연구소장. 사진=트루네트웍스이진 트루네트웍스 연구소장. 사진=트루네트웍스

네트워크 및 보안 솔루션 전문기업 트루네트웍스가 17년째 통신과 보안 분야에서 기술력을 쌓아가고 있다. 2009년 설립된 트루네트웍스는 보이스피싱 추적 장비를 국내 최초로 개발해 경찰에 납품한 이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는 군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보안장비 개발 및 납품을 주력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다. 트루네트웍스 이진 연구소장을 만나 회사의 기술력과 통신 보안 산업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Q. 트루네트웍스는 어떤 회사인가

트루네트웍스는 2009년 설립한 네트워크 및 보안 솔루션 전문기업이다. 설립 초기부터 통신과 보안 분야에 집중해왔고, 본인은 2018년부터 보이스피싱에 사용되는 심박스의 작동원리를 분석하여 탐지기법을 개발했고, 이 기술을 적용한 추적 장비를 경찰과 공조하여 국내 최초로 개발해 경찰 등 전국 수사기관들에 납품한 경험이 있다. 이후로도 통신망 보안과 추적 탐지 등 수사에 필요한 기술을 연구하여 여러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다양한 수사기관에 자문을 하고있다.

Q. 현재 주력하고 있는 사업 영역은

현재는 군과 공공기관을 위한 보안장비 개발 및 납품에 주력하고 있다. 국가 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성과 신뢰성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까다로운 인증 절차를 거치는 만큼, 제품 개발 단계에서부터 보안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다.

Q. 최근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84조 2항 관련해 업계에서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들었다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기 위한 입법 취지에는 공감한다. 다만 발신번호 변경 기능을 가진 장치 전반을 규제 대상으로 폭넓게 규정하다 보니, 기업에서 사용하는 교환기나 망 연동 장비처럼 정상적인 기업 통신 인프라에 사용되는 합법적인 기술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정상적으로 인증받은 장비와 범죄에 특화된 장비를 구분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면 좋겠다.

Q.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모호하다고 보는가

현재 조문은 발신번호를 변경할 수 있는 장치라는 기능 자체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그런데 이 기능은 대표번호 통일 발신이나 콜센터 상담원 개인정보 보호처럼 일상적인 기업 전화 환경에서도 널리 쓰이는 기술이다. 결국 기준을 '기능의 존재 여부'가 아니라 '설계 및 사용 목적'에 두어야 혼란이 줄어들 것이라고 본다.

Q. 보이스피싱 추적 장비를 최초로 개발한 만큼 이번 이슈를 보는 시각이 남다를 것 같다

오랜 시간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 기술을 연구해온 입장에서, 범죄 근절이라는 목표 자체는 분명히 지지한다. 다만 실제 범죄 조직은 정식 통관을 거치지 않은 장비를 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합법적인 절차를 따르는 기업들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제도가 보완되길 바란다.

Q. 현장에서 느끼는 실질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KC 인증을 거쳐 정식으로 유통되는 장비임에도 법 문구의 모호성 때문에 통관이나 영업 과정에서 불필요한 불확실성을 겪는 경우가 있다. 정상적인 절차를 지키는 기업일수록 오히려 더 신중하게 움직여야 하는 상황이 생기는 셈이라, 시행령이나 고시를 통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빠르게 마련되길 기대한다.

Q. 앞으로의 계획은

군과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보안 기술을 고도화하는 데 계속 집중할 계획이다. 통신과 보안 분야의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서 역할을 다하겠다.

이원지 기자 news21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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