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상한 150% 원상복구 가닥…8·3 부동산 세제 큰 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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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상한 200% 상향 철회에 무게비거주 예외 확대 전망…큰 틀은 유지고위당정 핵심 의제로…미세조정 관측 등록 2026-08-19 오전 5:00:09 수정 2026-08-19 오전 5:00:09 가 가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정부가 입법예고 기간 중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부동산 세제 수정 작업에 착수했다. 여당 반발을 불렀던 보유세 세 부담 상한 상향 계획을 거둬들이는 한편, 새로 출범한 여당 지도부 기조에 따라 비거주 1주택자 과세 요건 등 세제개편안의 세부 내용이 일부 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일 서울 서초구 부동산 중개업소의 모습.(사진=노진환 기자)보유세 상한 원복 기류 속 과세 틀은 유지 18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세제개편안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토대로 부동산 세제 쟁점별 수정 필요 사항을 들여다보고 있다.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종부세와 소득세 개정안 관련 반대 의견이 1만건 넘게 접수되는 등 현장의 조세 저항 기류가 거세진 데 따른 조치다.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합친 보유세 세 부담 상한선의 원상복구에 무게가 실린다는 점이다. 당초 정부안은 종부세율 인상 효과를 반영해 세 부담 상한을 현행 150%에서 200%로 올릴 계획이었다. 그러나 수도권 지역구를 둔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보유세 충격을 완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지자, 정부는 200% 상향안을 거둬들이고 현행 150%를 유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 부담 상한을 되돌리는 대신 종부세 과세 체계와 양도세 공제 방식 등 부동산 세제의 굵직한 골격은 원안대로 유지해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주택 수 기준을 폐지하고 주택가액 기준으로 종부세를 단일화하는 방안, 2029년까지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실거주 기간 중심의 ‘장기거주소득공제’로 전환하며 최대 공제 한도를 신설하는 핵심 방침 등은 정부안대로 밀고 갈 것으로 보인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불이익 논란에 대해서도 정부는 기존 입장을 확고히 유지하고 있다. 부부 공동명의자는 단독 명의자와 동일하게 종부세 1세대 1주택 특례(기본공제 14억원)를 신청하거나, 부부 각자 지분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는 방식 중 더 유리한 쪽을 직접 선택할 수 있어 불이익이 없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대신 국회 의결이 필요 없는 시행령 개정 사항은 유연하게 보완해 실수요자의 숨통을 틔워줄 계획이다. 투기 목적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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